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15.경 피해자 D에게 (주)C의 연말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 요청함.
  • 2010. 12. 24.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음.
  •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회사 주주 E에 대한 9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2014. 7...

사건
2017고단2879 사기
피고인
A
검사
변수량(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C의 연말 자본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 자본금 예치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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