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2. 15.경 피해자 D에게 (주)C의 연말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 요청함.
2010. 12. 24.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음.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회사 주주 E에 대한 9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2014. 7...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79 사기
피고인
A
검사
변수량(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C의 연말 자본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 자본금 예치를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