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287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누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며, 1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피고인은 2017. 8. 21. 0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 705호에서 필로폰 약 3.15그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21. 0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5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