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누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며, 1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피고인은 2017. 8. 21. 0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 705호에서 필로폰 약 3.15그램...

사건
2017고단2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21. 0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50경 부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