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4. 2. 18.경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B(지체장애 4급, 기초수급자)에게 재해보상금 중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5. 12. 하순경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피해자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56 공갈,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2. 1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수급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네가 재해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