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27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용자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함.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2016. 7. 31.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E 외 25명에게 임금 23,301,887원 및 퇴직금 121,899,676원, 합계 145,201,5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근로자 20명에게 임금 21,523,82...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1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범구(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합의근로자목록'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557원 및 퇴직금 14,107,46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