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고단2697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특수협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1. 01:13경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위 절도미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나한테 칼이 있다. 나갈테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성립...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9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허창환(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1. 01: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의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거실, 주방 등을 둘러보며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위와 같이 열려있던 방충망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할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