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고단2688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9.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확정됨.
피고인은 2017. 5. 21. 02:26경 울산 북구 소재 'D'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7. 5. 21. 02:32경 울산 북구 소재 'F' 식당에 침입하여 지갑, 현금, 수표 등 총 32만 원 상당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1. 02:2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편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