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237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울산시 남구 D 인근 도로에서 야음초등학교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D 인근 도로를 야음초등학교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