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주거침입, 감금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주거침입, 감금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7. 20:20경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부엌칼(칼 날길이 21.5cm)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다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제"라고 말하여 협박함.
  • 피고인은 2017. 6. 28. 08:5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함.
  •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피해자 F가 어린 아들을 안고 도주하려 하자 팔과 옷을 붙잡아...

사건
2017고단2302 특수협박, 주거침입, 감금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7. 20: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00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고, 이를 피하여 뒤로 물러나 앉는 피해자의 뒷목을 한 손으로 잡으며,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날길이 21.5cm)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6.28.08:50경 울산 북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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