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승용차를 운전함.
  • 울산 북부 산업로 915 경제진흥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충격으로 쏘렌토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

사건
2017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8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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