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22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2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승용차를 운전함.
울산 북부 산업로 915 경제진흥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충격으로 쏘렌토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8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