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및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한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추징금 3,7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D'라는 상호로 2016. 2. 25.경부터 2017. 6. 8.경까지 여성 도우미들을 모집,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알선료를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인지하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G주점에 여성 도우미들을 위한 대기실을 제공하여 이를 방조...

사건
2017고단2259 가. 직업안정법위반, 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변준석(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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