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도주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5. 06: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 피고인은 방향지시등 작동 및 전방좌우 주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 진입하여, 2차로를 진...

사건
2017고단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평화(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 06: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신복로타리 쪽에서 감나무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