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 06: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신복로타리 쪽에서 감나무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