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654에 있는 태화강역 앞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여천 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