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6.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산업로 태화강역 앞 도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자신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 수...

사건
2017고단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654에 있는 태화강역 앞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여천 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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