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고단210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 북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 소유의 43만원 상당 안경을 손괴함.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술에 취해 F에게 욕설하고 이마로 들이받을 듯하며 침을 뱉고 무릎을 가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내 파티션 판넬을 발로 차 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0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도형(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5. 12: 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50 세)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12: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파출소까지 인치되던 중, 그 무렵 위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개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