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195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압수된 필로폰 몰수, 추징금 100,000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7. 3. 6. 09:00경 양산시 D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투약함.
2017. 3. 8. 11:20경 양산시 E 소재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6.45그램을 지갑 속에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6. 09: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1: 20경 양산시 E 소재 F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G 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