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