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1. 2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효문 고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봉고 승합차와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 목화예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효문 고가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사건
2017고단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지원(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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