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1. 20: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서 범서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
  •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사건
2017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범구(기소), 김대근(공판)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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