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5. 01:40경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있던 것으로 오해,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내려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F' 앞길에서 피해자 G로부터 위 범행에 대해 훈계를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61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윤국권(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5. 01: 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있던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5. 02:05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