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3. 05:16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모텔 305호"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옆에 누워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지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2017. 1. 4. 16:23경부터 19:00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신고 전 합의하실 건지", "합의금 받고 서로 지킬 거 말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53 무고,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5: 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친구의 지인으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E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 들어가 그의 옆에 누워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지인들에게 "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4. 16:23경부터 같은 날 19: 0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해자 E에게 "신고 전 합의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주세요"라고 말하고, "저는 더 안끌고 합의금 받고 서로 지킬 거 말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적어도 말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