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 사건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및 선고유예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적극적이지 않고, 피해 저축은행도 대출 신청인의 추가 대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0.경 현대저축은행 직원에게 다른 은행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HK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도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사건
2017고단1366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혜현(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7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직원 D에게 , '현대저축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에서 동 시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HK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는 신용도 조회만 하였을 뿐 대출을 진행할 계획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HK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도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고,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위 D에게 알리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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