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적극적이지 않고, 피해 저축은행도 대출 신청인의 추가 대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0.경 현대저축은행 직원에게 다른 은행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당시 HK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도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이었음.
피고인은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66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혜현(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7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직원 D에게 , '현대저축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에서 동 시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HK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는 신용도 조회만 하였을 뿐 대출을 진행할 계획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HK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도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고,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위 D에게 알리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