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와 2014. 1.경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미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신용등급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함.
2014. 3. 초순경 여수시 E 204호에서 '대출가능'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2014. 3. 11.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신용등급 상향을 명목으로 2014. 3. 12. 120만 원, 2014. 3. 13. 30만 원,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6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2014. 1.경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신용등급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일명'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4. 3. 초순경 여수시 E 204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대량 발송한 후, 2014. 3. 11.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수수료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