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와 2014. 1.경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미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신용등급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함.
  • 2014. 3. 초순경 여수시 E 204호에서 '대출가능'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 2014. 3. 11.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신용등급 상향을 명목으로 2014. 3. 12. 120만 원, 2014. 3. 13. 30만 원, ...

사건
2017고단126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2014. 1.경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신용등급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일명'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4. 3. 초순경 여수시 E 204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대량 발송한 후, 2014. 3. 11.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수수료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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