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고단12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6. 02:0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 상가지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교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정범(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16. 0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 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신소공원 쪽에서 온산 서부농협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