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울산 울주군 H 소재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1이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J 소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생산2팀 TSC(발포제의 원료, 플라스틱 가소제) 공정 냉각수 배관 교체작업을 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I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생산2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냉각수 배관 교체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