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 및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수급인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피고인 B(원청 현장 관리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피고인 C(원청 대표자)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원청 법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이며, 피고인 A는 건설업체 'I'의 사업주임.
  • 주식회사 D...

사건
2017고단117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A
2. 가. B
3. 나. C
4. 나. 주식회사 D
검사
문재웅(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피고인 B, C,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울산 울주군 H 소재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1이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J 소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생산2팀 TSC(발포제의 원료, 플라스틱 가소제) 공정 냉각수 배관 교체작업을 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I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생산2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냉각수 배관 교체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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