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2.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판결이 확정된 자임.
피고인은 2011. 9. 20. 피해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리면 10일 후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3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50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93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매제 F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은 부동산인 울산 울주군 G 일대 12필지의 임야 15,228m2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