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7. 2. 6. 울산 남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400만 원 상당)를 합동하여 절취함.
  • 피고인 A은 2017. 2. 5.부터 2. 6.까지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약 75km 구간 운행함.
  • 피고인 A은 2016. 12. 24.경 양수한 G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7. 2. 하순경 해당 차량을 양도하면서...

사건
2017고단1049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 B
검사
원민영(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6. 01:45경 울산 남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도하고, 다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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