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6. 01:45경 울산 남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도하고, 다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