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 카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G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임.
피고인 A가 다른 손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피고인 B의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H 그레이스 승합차로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함.
2016.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45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변수량(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카센터에서 다른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피고인 A 소유의 H 그레이스 승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3.경 위 카센터에서, 피고인 A는 '2016. 1. 6. 06:10경 H 그레이스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위 카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와 범퍼가 파손되었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