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업주 및 종업원의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업주)에게 벌금 9,000,000원 및 추징 5,419,354원, 피고인 B(종업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업소의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종업원임.
  •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E'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3.까지 'E'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A은 2015. 12....

사건
2017고단10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검사
변준석(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콘돔 2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서 5,419,35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과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아래와 같이 'E'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3. 20:55경까지 'E'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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