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고단101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업주 및 종업원의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업주)에게 벌금 9,000,000원 및 추징 5,419,354원, 피고인 B(종업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업소의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종업원임.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E'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3.까지 'E'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A은 2015.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검사
변준석(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콘돔 2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서 5,419,35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과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아래와 같이 'E'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3. 20:55경까지 'E'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