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203,538,2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 B의 남편인 G은 양산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고 C는 총무, 피고 D는 감사, 피고 E은 이사였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이었다.
나.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4. 22.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B의 남편인 G과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