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C 주식회사에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 22. 원고에게서 변제기를 2015. 8. 30.로, 이자를 연 25%로 각 정하여 3억 원을 빌렸는데, 피고 B와 D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4.경 원고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합계 4억 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주식 양도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담보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