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 및 병존적 채무인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3. 9. C에게 숙박시설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 공사금액은 수차례 변경되어 1,06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C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함.
  • 2016. 9. 12.경 C은 경영난으로 피고에게 하수급인 공사대금 직접 지급 및 공사 완료를 요청하며 동의서를 작성해 줌.
  • 이 사건 공사는 2016. 12.경 중단되었다가, 2017. 4.경 피고가 시공사를 변경하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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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755 추심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115,964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경남 창녕군 D 외 3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2016. 3. 15. 1,112,000,000원으로, 2016. 9. 6. 1,06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는 C에게 2016. 4. 28. 130,000,000원, 2016. 6. 24. 10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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