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115,964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경남 창녕군 D 외 3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2016. 3. 15. 1,112,000,000원으로, 2016. 9. 6. 1,06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는 C에게 2016. 4. 28. 130,000,000원, 2016. 6. 24. 10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1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