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1993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
원고는 D지역주택조합과 B지구 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공사 및 관련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울산 북구청은 2011. 8. 30. 피고에게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함.
피고는 2014. 1. 23. D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11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850,780원 및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원(이하 'B지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지역주택조합과 B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E롯트 외 4필지 18,012.7m2(이하 '이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 및 관련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과
1) 피고는 1993. 6.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12. 공사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