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7머5966(2017나53760 본소), 2017머 5973(2017나53784 반소) 공사대금 등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251,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13,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7. 27.경 울산 북구 C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310,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2012. 9. 27.경 위 공장의 수변전 설비공사 및 동력간선망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5,500,000원, 공사기간 2012. 9. 27.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12.경 위 각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2012. 12. 12.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