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23,359,7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3,359,7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3,359,7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04. 12. 21.부터 2009. 12. 31.까지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6. 8. 16. E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6. 8.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
2) 원고는 2006. 8. 21. E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4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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