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 N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423,359,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6. E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C은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연대보증함.
  • E과 C은 2018. 1. 17.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잔액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 C은 2004. 4. 2. H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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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221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23,359,7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3,359,7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3,359,7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04. 12. 21.부터 2009. 12. 31.까지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6. 8. 16. E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6. 8.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 2) 원고는 2006. 8. 21. E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4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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