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0원 및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7. 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 D은 각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800,000,000원 중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5. 23.부터, 피고 D은 2017. 6. 2.부터 각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각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C, 피고 D은 각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800,000,000원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피고 B와 사이에 공동으로 인천 서구 E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빌라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건축 허가 등은 원고의 누나인 F 명의로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경부터 2011. 5.경까지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빌라 사업의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74,705,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2011. 11. 3. 원고를 수취인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빌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F 명의 계좌로 일부 송금한 금원을 공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