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F건물(이하 'F건물'라고 한다) 1070호, 1071호 점포(이하 '피고1 점포'라고 한다)에서 베어링 판매 및 그와 유사 또는 직접 관련된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베어링 판매 및 그와 유사 또는 직접 관련된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D은 F건물 1054호, 1055호 점포(이하 '피고2 점포'라고 한다)에서 시멘트 판매 및 그와 유사 또는 직접 관련된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시멘트 판매 및 그와 유사 또는 직접 관련된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은 2008. 11. 7.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F건물 1056호 점포(이하 '원고들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는 원고들 점포에서 공구몰을 운영하면서 기계공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8. 11. 7. 참가인과 피고1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희망 업종을 '가' 업종(기계공구, 절삭공구, 전동공구, 볼트, 용접, 도장, 금속철물, 비금속, 배관 등)으로 정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1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베어링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2009. 5. 26. 참가인과 피고2 점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