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환급금 공탁의 유효성 및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취득세 환급금 공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남개발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함.
  • 원고들은 대출약정 및 대출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출협약에 따라 담보 해지 의무를 불이행함.
  • 전남개발공사는 원고들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 통지함.
  •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취득세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진행함.
  • 원고들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13

사건
2017가합20346 공탁무효확인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736호,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737호로 한 공탁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들과 주식회사 D 및 E은 2012. 3. 13. 전남개발공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여수시 F단지 내 상업용지 88,455m2 및 녹지 20,602m2(아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4억 4,0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4,405만 원 중 10억 2,203만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10억 2,202만 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중도금 및 잔금 합계 183억 9,645만원은 2013. 3. 13.부터 2017. 3. 13.까지 5년간 1년 단위로 분할납부하기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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