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736호,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737호로 한 공탁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들과 주식회사 D 및 E은 2012. 3. 13. 전남개발공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여수시 F단지 내 상업용지 88,455m2 및 녹지 20,602m2(아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4억 4,0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4,405만 원 중 10억 2,203만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10억 2,202만 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중도금 및 잔금 합계 183억 9,645만원은 2013. 3. 13.부터 2017. 3. 13.까지 5년간 1년 단위로 분할납부하기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