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 양산 및 부산 기장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3. 3. 20.부터 2015. 2.까지 비상임감사로 재직함.
  • 원고는 2016. 5. 2. 인터넷 언론매체에 피고의 운영 비리와 방만한 경영 의혹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6. 7. 26. 감사원에 피고의 방만경영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함.
  • **협동조합중앙회는 감사원의 이첩을 받아 2016. 8. 22.부터 2016. 9. 2.까지 피고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16. 9. 20. 감사 결과를 발표함.
  • 피고는 2016. 11. 16.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2016. 11. 29. 대의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이 사건 제명결의)를 함.
  • 원고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17.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7. 11. 24.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 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농업협동조합법이나 피고 정관에 조합원 제명 의결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의원회 운영규약 제15조는 "의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함.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결방법 결정 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함.
  • 판단: 피고는 제명 결의 시 의결방법에 대해 대의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대의원회 운영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제명 대상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정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제명 사유로 정하고 있음.
  • 판단:
    • C 증축공사 및 수의계약, 운영 문제: 원고가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은 피고 정관의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C 증축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임대료가 예상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며, 조합장의 친인척 입점에 특혜 정황 없음. 원고는 비상임감사 재직 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 조합장 친인척 소유 토지 구입: 원고가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은 피고 정관의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토지 매입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고, 원고는 비상임감사 재직 시 매매 계약에 입회하는 등 관련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
    • C 수산코너 편법 운영: 원고가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은 피고 정관의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수산코너는 직영에서 특정매입으로 전환하여 재고 부담 및 관리 비용을 줄였고, 원고는 비상임감사 재직 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
    • 직원 연차수당 거액 지급: 원고가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은 피고 정관의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제로 2015년 직원 60명에게 9,700만 원의 연차수당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인정됨.)
    • 실형 선고 상임이사 직위 유지: 원고가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은 피고 정관의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해당 상임이사의 벌금형은 피고 정관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조합장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 문책이 있었음. 원고는 비상임감사 재직 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
    • 무자격 조합원 배당금 지급: 원고가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은 피고 정관의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제로 해당 조합원에게 2014년도 구매 실적 배당으로 28,150,000원이 부적정하게 배당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공판장 높은 수수료: 원고가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은 피고 정관의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수수료는 관련 준칙에 따라 수취되었고, 원고는 비상임감사 재직 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
  • 소결: C 증축공사 및 수의계약, 운영 문제 등, 피고 조합장의 친인척 소유 토지 구입, C 수산코너 편법 운영, 실형을 선고받은 상임이사의 직위 유지 등, 피고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에 관한 원고의 제보 및 진정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제명 결의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의 제보 및 진정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의 운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함. (C의 누적 손실, 수의계약 체결, 조합장 친인척 입점, 조합장 친형 토지 매입, 수산코너 운영 방식 변경, 상임이사 벌금형 및 직위 유지, 공판장 수수료 부과 등)
    • 원고의 진정으로 실시된 **중앙회의 감사 결과, 피고 조합장 친형 토지 매입 시 감정평가 미실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직원 연차수당 초과 지급, 무자격 조합원 배당금 부적정 지급 등 일부 비리가 밝혀진 점을 고려함.
    • 제명 결의로 인해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고 출자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 권리, 조합장 선출권, 총회 의결권 등을 잃게 되며, 사업준비금에 대한 지분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음.
    • 원고는 피고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제명 결의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2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다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어 조합원으로서의 제반 지원을 모두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음.
    • 결론: 제명 결의는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16377 판결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 피고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항
  • 대의원회 운영규약 제15조

검토

  • 본 판결은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제명이라는 중대한 처분이 조합원의 기본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제명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유가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그리고 제명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음.
  • 원고의 제보 및 진정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감사 결과 일부 비리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제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조합의 자정 노력과 조합원의 비판적 감시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본 판결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12

사건
2017가합20339 조합원제명결의취소청구의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피고가 2016. 11. 29. 대의원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양산시 및 부산 기장군에서 **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3. 3. 20.부터 2015. 2.까지 비상임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보도자료 배포 및 진정서 제출 1) 원고는 2016. 5. 2. 인터넷 언론매체인 M과 N 등 소속 기자들에게 피고의 운영비리와 방만한 경영 의혹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2016. 5. 6. M에, 2016. 7. 2. N에, 2016. 7. 26. M에 보도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이 유 표 2) 원고는 2016. 7. 26. 감사원에 피고의 방만경영 등에 관한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다음, O 소속 기자 등에게 '피고 소속 전·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감사원에 피고의 전반적 운영비리와 방만경영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 뜻있는 전·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2016. 7. 27. 0 등에 피고 소속 전·현직 임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처럼 보도되게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감사 결과 등 1)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는 감사원에서 진정을 이첩받아 2016. 8. 22.부터 2016. 9. 2.까지 피고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2016. 9. 20. 발표한 감사 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 결과'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이 유 표 2) 한편 피고의 운영비리와 방만한 경영 의혹, **중앙회의 특별감사 등에 관한 내용이 2016. 7. 27.부터 2016. 10. 24.까지 Q, R, S, T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등 1) 피고는 2016. 11.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6. 11. 18. 2016년 제11차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 조합원 제명 심의를 의결하였다. 이 유 표 2)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2016. 11. 29. 10:00 개최되는 대의원회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 손실을 끼치거나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대외 이미지 및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사유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1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자 하니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의원회 참석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서 통지서 수령 확인서를 받았다. 3) 2016. 11. 29. 개최된 2016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에는 대의원 총원 58명 중 의장인 피고 조합장 I과 대의원 54명이 참석하였다. I은 먼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원고를 회의장 밖으로 퇴정시켰고, 대의원 U, W, X가 제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제명 찬성 의견에 대한 다른 의문사항이나 이의 유무를 문의하였으며, 대의원들은 전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I은 재적 대의원 54명(I 포함) 전원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이 의결(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관 제12조에 따라 2016. 11. 29.자로 제명 처리되었으니, 2년 이내에 출자증권 등을 첨부하여 지분환급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제명 통지서를 주었다. 마.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1)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 25. "2016. 7. 26.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 소속 임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0 소속 기자 등에게 '피고 소속 전·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뜻 있는 전·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고 소속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4510호), 2017. 3. 22. "2016. 5. 2. M과 N 등 소속 기자들에게 피고 조합장 I을 지칭하며 '피고도 감정평가액을 조작하였다, C 설립취지와 다르게 C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C 증축공사를 감행하였으며, 특정 업체를 통한 수산코너 편법 운영, 조합장의 친인척 땅 구입 및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사업부지가 조합장의 친형 소유의 땅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6. 5. 6. M에, 2016. 7. 2. N에, 2016. 7. 26. M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감정평가액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2014년 결산감사 결과 당기순손익이 568,000,000원임을 당시 감사였던 원고도 알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산 코너를 운영하였고, 조합장의 친형 땅임을 미리 공지하여 당시 감사였던 원고도 이미 알고 매매 시 동의·서명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7고약47호), 원고가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 울산지방법원은 2017. 7. 21.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고정86, 316호), 항소심에서는 2017. 11. 24.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노943호). 3)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5. 11. "원고가 2016. 5. 2. M 기자에게 C 신축공사는 약 7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고 제보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7조 제20호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므로, NH**개발과 C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16. 7. 22. 인터넷 뉴스 소속 기자들에게 '피고가 2014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Y사업을 하였는데, 선정된 사업부지가 피고 조합장 I의 친형 H 소유의 땅이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6. 7. 25. N에, 2016. 7. 26. M에, 2016. 7. 27. 0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게 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현재 동일한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606호). 바.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이 유 표 이 유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1호증, 을 제1, 2, 4, 8, 9, 11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거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결방법에 관한 대의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의로 거수의 방법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제명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해 피고 조합장 I과 관련된 운영비 리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피고를 음해하거나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 일부 비리가 밝혀졌으며, 1이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결국 제명사유가 없다. 2) 피고 대의원회에서 몇몇 대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거수의 방법으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제명결의를 하였으므로, 제명결의에는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 원고는 비상임감사로서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언론 등에 제공하였고,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 내부에서 먼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악의적으로 운영비리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유포하고 감사원에 진정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으므로, 이는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2016. 11. 29. 개최된 2016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에는 대의원 총원 58명 중 의장인 피고 조합장 I과 대의원 54명이 참석한 사실, I은 먼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원고를 회의장 밖으로 퇴정시켰고, 대의원 U, W, X가 제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제명 찬성 의견에 대한 다른 의문사항이나 이의 유무를 문의하였으며, 대의원들은 전원 이의가 없다고 한 사실, I은 재적 대의원 54명(I 포함) 전원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제명결의를 함에 있어 대의원회 운영규약에서 정한 의결방법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제명 대상 조합원이 보장받아야 할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제명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이나 피고 정관에는 조합원 제명 의결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의원회 운영규약 제15조는 "의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의 2016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에 관하여, 의장인 피고 조합장 I은 대의원들을 상대로 제명 찬성 의견에 대한 다른 의문사항이나 이의 유무만 물었을 뿐 의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듣지 않았고, 거수, 기립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지도 않았다. 3 대의원회 운영규약에서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결방법을 정하도록 한 취지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제명이 조합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고, 제명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기본적 지위가 박탈되어 심각한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명결의 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방법이 결정되었는지는 중요한 절차적 문제이다. 따라서 의장이 사전에 의결방법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이상, 설령 피고 주장처럼 거수의 방법으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제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C 증축공사와 수의계약 및 운영 문제 등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 증축공사와 수의계약 및 운영 문제 등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1 2008년 C 신축동 부지 매입 시 본관을 준공하고 3년 이내에 증축동 부지를 매입하여 증축하기로 하였다. 2014. 1. 13. 2014년 제1차 이사회 및 2014. 1. 21. 2014년 정기대의원회의 각 의결을 거쳐 C 증축 관련 고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회 울산지역본부의 고정투자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증축 관련 자금(부지매입, 공사비)은 **중앙회에서의 차입금과 여유자금 및 출자금으로 조달하였고, 자기자본 대비 고정투자 한도에도 문제가 없었다. C 신축 시인 2010년부터 증축 시인 2013년까지의 누적 적자 74억 2,100만 원은 초기 고정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72억 1,400만 원)와 사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된 손실이고, 신축에 사용한 우선출 자금은 자기자본으로 피고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2 증축동 건립으로 신축동(본관)에 로컬푸드 매장 등 730.51m2의 매장 면적이 추가로 확보되는 등 증축동 전체가 임대매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임대매장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임대조건을 시 담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C 증축동 일부를 자동차판매장 등으로 임대하였으며, 임대료가 합계 연 3억 원으로 증축동의 예상 감가상각비 연 1억 8,9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 C 증축공사가 손실이 예상된 공사로 볼 수 없다. 3 피고 조합장의 친인척(처남댁, 사위)이 C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혜를 부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3. 3. 20.부터 2015. 2.까지 비상임감사로 재직하였는데, 2015. 1. 5. 피고 조합장에게 '2014. 12. 31.을 감사기준일로 하여 2015. 1. 5.부터 2015. 1. 16.까지 2014년 조합자체 결산검사를 한다'는 내용의 감사출석통지서를 작성·제출하고, 2015. 1. 16. 피고에게 2014년도 결산감사 감사자 명부와 '2014년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각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조합장의 친인척 소유 토지 구입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장의 친인척 소유 토지 구입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Y사업'의 사업부지 선정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적격 대상이 없어 피고 조합장의 친형 H 등 7명 소유의 현 사업부지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선정하였고, H 소유 토지 일부가 계획도로와 중첩되어 2013. 12. 18. H 소유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후 2013. 12. 2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0.부터 2015. 2.까지 비상임감사로 재직하였는데, 2013. 12. 18.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피고 조합장 I이 형인 H 소유 토지를 'Y사업'의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이를 매수하려는 사정을 설명하자, '국비지원사업이기에 추진은 해야 되나 기부체납해야 되는 땅만 매입하면 좋겠고,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문의 한다', '감사는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또한 조합장과 관련된 사유를 조합원에게 잘 설명해야 되기에 집행부에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발언하였고, 2013. 12. 23. H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으로 참석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H 소유 토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매수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다) C 수산코너 편법 운영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수산코너를 직영하다가 2015. 4. 20.부터 특정 업체가 특정매입(반품 조건부 매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4. 4. 21.부터 2015. 4. 20.까지 직영 시 관리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률은 9.3%인 반면, 특정 업체의 수수료는 12.8%로, 재고 부담과 관리비용이 없는 특정매입 거래로 전환한 것인 점, 2 원고는 2013. 3. 20.부터 2015. 2.까지 비상임감사로 재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 수산코너 편법 운영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직원 연차수당으로 거액 지급 등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년도 연차수당 지급내역 확인 결과, 직원 60명에게 9,700만 원의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원 연차수당으로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정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실형을 선고받은 상임이사의 직위 유지 등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형을 선고받은 상임이사의 직위 유지 등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1 변동금리를 부정하게 적용하여 고객 197명에게 약 1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해당 상임이사가 선고받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은 피고 정관 제56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조합장에 대하여는 견책의, 상임이사에는 대하여는 직무정지 1개월의 문책이 별도로 이루어졌고, 울산지방검찰청은 피고 조합장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3. 20.부터 2015. 2.까지 비상임감사로 재직하였다. 바)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과 같은 사정, 즉 해당 조합원이 건강상 이유로 다른 농업인에게 경작지를 재임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예받지 못했음에도 해당 조합원 사위 명의의 구매 실적을 합산하여 2014년도 구매 실적 배당으로 28,150,000원을 부적정하게 배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피고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1 농산물공판장업무취급준칙 제32조에 따라 수탁정산금액의 6.62%를 수취하고 있는데, 청과 부류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2 퇴비지원사업의 경우 **중앙회의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공급방법 및 추진계획에 따라 매출이익을 매입가격의 6% 이내에서 조합장이 결정할 수 있고, 피고는 물품의 수주, 발주 및 검수 업무, 보조금 처리·정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3. 20.부터 2015. 2.까지 비상임감사로 재직하였다. 아) 소결 따라서 원고가 C 증축공사와 수의계약 및 운영 문제 등, 피고 조합장의 친인척 소유 토지 구입, C 수산코너 편법 운영, 실형을 선고받은 상임이사의 직위 유지 등, 피고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3) 제명결의가 정당한지 여부 가) 피고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KO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명결의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되는 최종적인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1 원고가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이나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의 공신력과 신용을 실추시키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만 있다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목적도 있다. 7 C는 2010년에 22억 8,800만 원의, 2011년에 24억 6,200만 원의, 2012년에 11억 4,200만 원의, 2013년에 15억 2,900만 원의, 2014년에 5억 6,900만 원의 각 손실을 기록하였고, C 증축공사계약은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C 증축동 일부를 자동차판매장 등으로 임대하였고, 피고 조합장 I의 친인척이 입점하여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L 피고는 조합장 I의 친형 H 소유 토지를 'Y사업'의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매수하였다. 드 C 수산코너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특정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변동금리를 부정하게 적용하여 고객 197명에게 약 1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상임이사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상임이사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 공판장에서는 농산물의 판매와 퇴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 원고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시된 **중앙회의 감사 결과, 아래와 같은 일부 비리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7 피고 조합장 I의 친형 H 소유 토지를 'Y사업'의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구입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부동산 취득 시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시가감정평가서, 취득사유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계약 사무처리준칙 제12조에 따라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 없이 시세조사만 하였고, 이사회 부의 시 감정평가 내용 및 매매조건 등 취득방법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H이 양도소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매매대금은 지급하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자 잔금지급기일 에서 약 1년 8개월 경과한 2015. 8. 10.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 직원 연차수당으로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2015년에 직원 60명에게 9,700만 원의 연차수당이 초과 지급되었다. 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원이 건강상 이유로 다른 농업인에게 경작지를 재임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예받지 못했음에도 해당 조합원 사위 명의의 구매 실적을 합산하여 2014년도 구매 실적 배당으로 28,150,000원을 부적정하게 배당하였다. 3 제명결의로 인하여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그 결과 조합원으로서 출자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을 권리, 조합장 선출권, 총회 의결권 등을 잃게 되며, 피고 정관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명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사업준비금에 대한 지분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4 원고는 피고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제명결의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2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다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어 조합원으로서의 제반 지원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제명결의에는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결방법을 정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제명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범진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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