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변경 합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9,579,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4.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 2016. 8. 21.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도급자가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에서 피고로 변경됨.
  • 원고와 피고는 2016. 8. 30. 공사비를 실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합의함.
  • 원고, 피고, 한화케미칼 주식회사는 2016. 9. 21. 원고가 실투입한 내역을 상호 검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미지급 시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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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0063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가나공영
피고
주식회사 광영이엔엠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57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4.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와 사이에,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에게 발주한 크라운건설 프로젝트 철골공사 건축물 12개동 물량 약 737톤을 제작·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로부터 계약금액 1,725,000,000원(매월 30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25일에 60일 만기 전자어음으로 지급), 공사 준공일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는 2016.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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