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89,57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4.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와 사이에,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에게 발주한 크라운건설 프로젝트 철골공사 건축물 12개동 물량 약 737톤을 제작·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로부터 계약금액 1,725,000,000원(매월 30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25일에 60일 만기 전자어음으로 지급), 공사 준공일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는 2016.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