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권과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이 부담함.

사실관계

  • K는 6남을 두었으며, 장남 L은 혼외자, 차남 M은 적출임. L과 M은 K로부터 분가하여 호주를 창설함.
  • 원고 등은 K의 3남 N의 후손이고, 피고들은 K의 5남 P와 6남 Q의 후손임.
  • K는 1936. 8. 6. 사망하였고, 아들 6명 모두 K의 호주를 상속하기 전에 분가함에 따라 처 U이 1938. 11. 13. K의 호주를 상속함.
  • U은 1943. 4. 11. 사망하였고, U의 호적부는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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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28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
담당변호사 ○○○, ○○○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I(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울산 북구 J 임야 63,577m2 중,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7. 18. 접수 제113942호로 마친, 피고 C, D는 각 27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H은 2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울산지방법원 2009. 12. 4. 접수 제81584호로 마친, 피고 F, G는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7. 2. 접수 제569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 및 피고들의 관계 및 K의 호주(초) 변동 경위 1) K는 원고 등 및 피고들의 공동 선조로서 6남(L, M, N, O, P, Q)을 두었는데, 장남 L[R ]은 K와 S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이고, 차남 M[T ]은 K와 처 U 사이에 출생한 적출로서 1944(소화 19년). 2. 16.에 사망하였다. L과 M은 K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호주를 창설하였고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2) 원고 등과 피고 B는 1978. 10. 7. 사망한 V[K의 3남 N(1949. 3. 1. 사망)의 장 남]의 후손이고, 피고 F, G는 P(K의 5남)의 후손이며, 피고 C, D, E,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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