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I(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울산 북구 J 임야 63,577m2 중,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7. 18. 접수 제113942호로 마친, 피고 C, D는 각 27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H은 2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울산지방법원 2009. 12. 4. 접수 제81584호로 마친, 피고 F, G는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7. 2. 접수 제569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 및 피고들의 관계 및 K의 호주(초) 변동 경위
1) K는 원고 등 및 피고들의 공동 선조로서 6남(L, M, N, O, P, Q)을 두었는데, 장남 L[R ]은 K와 S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이고, 차남 M[T ]은 K와 처 U 사이에 출생한 적출로서 1944(소화 19년). 2. 16.에 사망하였다. L과 M은 K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호주를 창설하였고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2) 원고 등과 피고 B는 1978. 10. 7. 사망한 V[K의 3남 N(1949. 3. 1. 사망)의 장 남]의 후손이고, 피고 F, G는 P(K의 5남)의 후손이며, 피고 C, D, E,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