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7. 1. 25.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과 피고 사이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E(2005. 9. 5. 사망)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서 원고들 및 피고, F의 4남매를 낳았다. D은 2016. 10. 20.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그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G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2. 9. 접수 제1186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아래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해 2008.3.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