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경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6. 7. 26. 피고 D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 소방·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20,000,000원, 완공기한 2018. 7. 31.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