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경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임.
  • 피고 B은 2016. 7. 26. 피고 D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통신 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함.
  • 피고 B은 2016. 10. 13.부터 2017. 6. 15.까지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자기 또는...

사건
2017가단71644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경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6. 7. 26. 피고 D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 소방·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20,000,000원, 완공기한 2018. 7. 31.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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