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G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17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의 판결정본에 관하여 위 법원사무관은 위 G의 승계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12. 30. 접수 제241875호로 마친 공유지분 일부 이전 등기의, 위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2016. 12. 12. 접수 제231017호 마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피고 B, C은 위 부동산 중 각 2/6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는 위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각 위 법원 2016. 11. 30. 접수 제223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F조합은 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1. 4. 11.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H은 2012. 1. 2. G에게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 10. G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1.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는 피고 F조합(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