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67,900,000원과 위약금 10,000,000원을 합한 7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서귀포시 B 전 3865m2 중 231m2(이 사건 매매목적물)를 매매대금 67,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25,000,000원, 잔금 32,900,000원으로 정하고,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원고는 2016. 5. 12.부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1477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서광씨앤피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부동산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와 사이에 원고를 '매수인', 피고를 '매도회사'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할 전 서귀포시 B 전 3865m2(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중 231m2(70평, 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7,9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1 매수인이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체결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5,000,000원은 2016. 6. 14.까지, 잔금 32,900,000원은 같은 달 22.까지 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