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2017. 12. 10.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층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 부분 132m2 및 위 도면 표시 2층 사, 아, 자, 차, 카, 타,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32m2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층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 부분 132m2 및 위 도면 표시 2층 사, 아, 자, 차, 카, 타,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32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34,881,000원 및 2017. 12. 10.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층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 부분 132m2 및 위 도면 표시 2층 사, 아, 자, 차, 카, 타,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32m2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층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 부분 132m2 및 위 도면 표시 2층 사, 아, 자, 차, 카, 타,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32m2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소유한 지분소 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층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32m2 및 위 도면 표시 2층 사, 아, 자, 차, 카, 타,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132m2(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은 2012. 12.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커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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