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주택조합)는 피고에게 362,358,089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 30%, 피고 70%로 분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m2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임.
원고는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2017. 11. 16.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피고는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1125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2,358,08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로부터 362,358,08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08. 5. 2. 접수 제461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m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원고가 소유하고있던 울산 남구 D 대 199m2가 2018. 6. 4.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