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및 시가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주택조합)는 피고에게 362,358,089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30%, 피고 70%로 분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m2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임.
  • 원고는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2017. 11. 16.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사건
2017가단71125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2,358,08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로부터 362,358,08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08. 5. 2. 접수 제461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m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원고가 소유하고있던 울산 남구 D 대 199m2가 2018. 6. 4.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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