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3. D
4. E
5. F
6. G
피고2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C, D, E, F,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5,820,765원,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C은 14,353,911원, 피고 D, E, F, G은 각 10,366,7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에 기하여 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80. 7.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같은 날 울산 중구 I 대 179.1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H은 1979. 10. 2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 기재와 같은 구조와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1980. 7. 12. 사용승인을 받고, 1980. 10.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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