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각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9. 1. 원고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 C는 원고의 이모, 피고 D은 원고의 외삼촌, 피고 E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이모부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G의 소유였는데, G가 사망하면서 그 중 별지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G의 상속인들인 망 H, 망I,J,F, B, C, D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1976. 9.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G의 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