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는 각하함.
  •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9. 1. 어머니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피고 B, C는 원고의 이모, 피고 D은 원고의 외삼촌, 피고 E은 피고 B의 남편(원고의 이모부)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G의 소유...

사건
2017가단70191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9. 1. 원고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 C는 원고의 이모, 피고 D은 원고의 외삼촌, 피고 E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이모부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G의 소유였는데, G가 사망하면서 그 중 별지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G의 상속인들인 망 H, 망I,J,F, B, C, D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1976. 9.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G의 큰 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