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①피고 B은 46,420,000원, ②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가운데 41,4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D에 있는 1개동 156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정식으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비상주 관리소장이라는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1. 3월경까지 E를 비상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고, E가 외부의 각종 안전, 소방교육 등에 참석하고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서류에의 서명 등 필요한 업무행위를 하도록 하는 위법한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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