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2,044,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2,0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3. 2. 25. 접수 제9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 3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장, 진주시장, 진 주세무서장의 각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B에 대한 22,419,602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8. 8. 7.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