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8,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5. 11.부터 제주시 B 도로 90m2 및 제주시 C 도로 843m2 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131,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 도로 90m2(1982. 5. 26. D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과수원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와 E 도로 843m2(1982, 5. 26. F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에 대해 2017.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1.경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산간 도로확장사업의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피고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5. 10.까지의 임료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