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점유취득시효 항변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1,308,93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장래 임료 월 131,400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0. 강제경매로 제주시 B 도로 90m2 및 E 도로 843m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1년경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피고가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2018. 5. 10.까지의 임료는 1,308,930원이며, 2018. 5...

사건
2017가단67294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8,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5. 11.부터 제주시 B 도로 90m2 및 제주시 C 도로 843m2 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131,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 도로 90m2(1982. 5. 26. D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과수원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와 E 도로 843m2(1982, 5. 26. F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에 대해 2017.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1.경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산간 도로확장사업의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피고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5. 10.까지의 임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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