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계용역대금 증액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080만 원과 이에 대해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공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임.
  • 원고는 2011. 12. 27. 울산광역시 D구와 공사대금 5,344,624,410원으로 울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도급계약은 8차례 변경되어 공사대금 9,323,193,000원, 준공일 2014. 6. 30.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목...

사건
2017가단64806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2. 6.
판결선고
2018.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7. 3. 27. C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 변경되었다)는 토목공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7. 울산광역시 D구와 사이에 공사대금 5,344,624,410원으로 하여 울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후 8차례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마지막 변경계약 내용은 공사대금 9,323,193,000원, 준공일 2014. 6. 30.로서 원고는 위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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